2025년 7월 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이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소방, 전기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전문 관리자가 필수가 된 것인데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자격증,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란?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통신 장비와 시스템의 정기 점검, 유지보수, 장애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임 의무 대상
다음 규모의 건축물에서는 반드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연면적 30,000㎡ 이상: 특급 1명 + 고급 1명 이상
- 연면적 10,000㎡ 이상: 고급 기술자 1명 이상
- 연면적 3,000㎡ 이상: 초급 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10,000㎡ 미만 건축물의 경우, 동일 시·군·구 내에서 1명이 최대 5개 건물까지 중복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격 취득 조건
정보통신 유지관리자가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보유
- 20시간 이상 유지관리자 인정교육 이수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자격 기준
초급 기술자 (가장 쉬운 취득 방법)
- 정보통신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 정보통신 관련 기능사 + 4년 경력
-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 관련 학과 전문학사 + 2년 경력
중급 기술자
- 관련 기사 자격증 + 1년 경력
- 산업기사 + 4년 경력
- 학사학위 + 3년 경력
고급 기술자
- 기술사 자격증
- 기사 + 5년 경력
- 석사학위 + 3년 경력
특급 기술자
- 기술사 + 5년 경력
- 박사학위 + 5년 경력
관련 자격증 종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자격증들입니다:
- 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기술사
- 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 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 기능사: 정보통신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비전공자의 경우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교육 과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후에는 ICT폴리텍대학에서 제공하는 20시간 이상의 유지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3일간 22시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임 신고 절차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임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업무 위탁 시 위탁계약서 사본
주요 업무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안전 상태 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
-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 설비 성능 유지를 위한 예방적 관리
시장 전망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의무화로 인해 관련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물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어, 경력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nA
Q. 비전공자도 정보통신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점은행제로 관련 학위를 취득하면 초급 기술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다른 분야 관리자를 하고 있는데 겸직이 가능한가요?
A. 연면적 10,000㎡ 미만 건축물에 한해 동일 시·군·구 내에서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합니다.
Q. 교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ICT폴리텍대학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제공하며, 3일간 22시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자격증 취득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정보통신산업기사의 경우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6개월~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Q. 경력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정보통신공사업체, 시설관리업체 등에서의 근무 경력이 인정되며, 2025년 기준으로 시설관리 경력은 50% 정도 인정됩니다.
Q. 자격증 없이도 경력만으로 가능한가요?
A. 관련 학과 졸업 후 일정 경력을 쌓으면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있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유지관리자 선임 후 의무사항이 있나요?
A.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에 기록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Q. 위탁업체에 맡기면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 건물도 관리할 수 있나요?
A. 중복 선임은 동일 시·군·구 내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지역은 별도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결론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비전공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며,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