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토공사업 등록조건 완벽 가이드

반응형

건설업에서 1,500만원 이상의 토공 관련 공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등 지반을 조성하는 모든 공사를 포함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자본금 요건

반응형

토공사업 등록의 첫 번째 조건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입니다.

  • 법인사업자: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
  • 개인사업자: 실질자본금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재 필수
  •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필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내 직원이나 기장 세무대리인의 진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요건

반응형

토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취업 불가

관련 기술자격으로는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측량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요건

반응형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규 등록 시 C등급으로 시작 (54좌)
  • 1좌당 약 938,917원 (2021년 기준)
  • 약 5,000만원의 출자금 필요
  • 면허 반납 시까지 출금 불가

출자금은 조합의 가결산 및 결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장비 요건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반응형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 타업체와 공동 사용 불가한 단독 공간
  •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만 인정
  •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 불인정
  • 면허 등록 시·도 내에 위치 (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

주의사항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반응형

2022년 건설업 개편으로 인해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내 주력분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허 신청 시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해야 하며,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무면허로 가능하며, 그 이상의 공사를 무면허로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QnA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토공사업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공사 규모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이는?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한 실제 자본금액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면허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최근 1개월 이상의 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허를 반납할 때만 전액 반환 가능하며, 면허 보유 기간 중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임대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고 별도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만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건설업계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자격입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모든 요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각 요건별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원활한 사업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